건설업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이중장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단식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면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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