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회원권 및 명의변경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때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와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4.
골프회원권·명의변경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비용불산입(비용불산입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해당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재화·용역 구입에 한함
- 법인세법 제115조: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명시된 거래 외의 항목은 공제·손금 인정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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