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W 이하 태양광 설비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4.
20kW 이하(특히 20kW 미만) 태양광 설비는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 건축물 자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kW 이상이면 별도의 ‘개수’로 간주되어 별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과세 여부는 설비의 구조·용도·연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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