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4.
건설업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수입·지출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록하고, 거래 발생 즉시 장부에 반영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합니다.
- 장부와 증빙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 개인용과 사업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전용 사업계좌를 사용합니다.
- 정기적으로 장부를 검토·수정해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 건설업 특성상 자재비·인건비 등 큰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특히 철저히 관리합니다.
- 연 매출이 간편장부 기준(예: 1억5천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전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출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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