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왜 2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 하나요?

    2025. 9. 4.

    퇴사자는 퇴사 월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근로소득이 확정된 뒤 최종 급여와 공제액을 반영해 실제 부담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며,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동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은 연간 총소득‑공제 후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퇴사 시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면 그때까지의 소득이 모두 확정되므로 즉시 정산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자는 2월에 다음 연도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소득 변동이 없으므로 2월에 정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 등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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