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로 전환하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관련 서류(예: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기타 필요에 따라 동 별지 제46호·제53호·제74호 서식 등
제출 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신고가 승인되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재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