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별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이 다른 주된 이유는 각 세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 방지: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세법이 다루는 조세의 종류(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와 과세 대상 행위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맞춰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다르게 정의됩니다.
거래의 특성 반영: 예를 들어, 소득세법은 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루므로 친족 관계나 개인이 지배하는 법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루므로 법인 간의 지배 관계나 경영상 영향력을 더 폭넓게 고려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를 더 넓게 보거나 비영리법인과의 관계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특수관계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해당 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나 행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