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조카의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에 따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의 남편(즉, 본인의 사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조카의 배우자가 본인의 남편의 조카사위가 되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 따라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국세청 2006. 2. 7.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처조카의 배우자'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