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에서 학습근로자의 현장 외 훈련(Off-JT)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외 훈련 시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별로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