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커피 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실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하고 커피 판매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과점업 등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