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는 크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노후 대비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위한 계좌로 연금처럼 활용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