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시가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역 제공 시 적용: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법인 간 거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의 경우, 특정 요건(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이러한 용역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현황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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