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용으로 사용되는 콘도 회원권의 경우, 해당 회원권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지출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 회원권을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해당 회원권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접대용으로 사용되는 콘도 회원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추후 세무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