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공동사업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계좌는 공동사업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인 명의 계좌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려 한다면, 이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명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