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회용 세면도구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간대여업의 주된 사업이 칫솔 판매와 같이 부수적인 상품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간대여업은 공간 자체를 대여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일회용 세면도구 판매는 부수적인 상품 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회용 세면도구 판매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 맞는 업종 코드로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등의 업종 코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세면도구 판매로 인한 매출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29일부터는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 행위와는 별개로, 무상 제공에 대한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