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 현지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은 파견되는 현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법인의 지점 또는 사무소(Type 1)에 파견되는 경우:
국외 현지 법인(Type 2)에 파견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파견 국가와 대한민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중복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할 경우 자격이 유지되나, 해외 현지 법인에서 보수가 100%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기간 연장 사유가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해외 파견자도 임의 가입을 통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