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강력히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추후 불이익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사업자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콘도 회원권 매입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