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늘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춰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또는 120% 중에서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비율은 제출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120%로 원천징수할 경우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되어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