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 유지 및 증대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세법상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기업 규모, 소재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기업에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