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경우, 교육세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단위로 각 3개월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확정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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