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셨고, 2026년도에 일시적으로 공제를 받지 않으신 후 2027년부터 다시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공제 연도를 건너뛰고 다시 공제를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 연도 사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추징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공제를 받으셨으므로, 2026년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2027년부터 다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추징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