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급여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과오납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일반적으로 5년)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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