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 계약에 차량 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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