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720,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에 근거하며, 해당 조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 연 720,000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 시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농어촌특별세 환급금도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 작성하여 충당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