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어촌특별세 환급금도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를 작성하여 다른 세금에 충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국세에 충당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이 있다면, 이를 다른 세금 납부에 우선 충당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당 신청 절차:
충당 신청이 접수되면,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충당할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이 충당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