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은 한 번의 환급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액에서 해당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 번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경정 등으로 인해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미 환급받은 세액 중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급받은 세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