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세금을 3.3%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