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염 광물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후 기본 주기는 12개월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광물성 분진에 해당될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석면, 면분진 등 다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 별표 12의 2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등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검진 시기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진 주기는 해당 노동자가 노출되는 구체적인 유해인자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참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