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급과 부동산 사업 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약직 월급도 포함되나요?

    2025. 5. 10.

    네, 계약직 월급(근로소득)과 부동산 사업 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다면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계약직 월급): 이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포함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사업 소득: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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