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메뉴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위임: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환급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