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변경 후 새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2025. 7. 4.

    사업장 주소 변경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신청]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변경할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발급] 메뉴를 통해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장 주소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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