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는 징계대상자(피해자)가 아니라 징계혐의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일반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의 핵심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요구 내용과 심의기일을 알려 방어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해당 감정평가사(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서면 통보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보다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서면 통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 출석·진술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장소 통보, 서면 통지 방식 등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피해자 통지 의무를 두었는지, 또는 사건 처리 결과 통보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 원칙상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자체를 서면으로 통보할 일반적 의무는 없고, 통보 의무의 주된 대상은 징계혐의자이며, 해고 등 최종 불이익 처분은 별도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