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식대나 식사 비용도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나 업무와 무관한 부분은 사업자(법인) 입장에서는 출자금 인출로, 종업원 입장에서는 급여로 처리됩니다.
국내 출장 식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해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필요경비(법인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내부 지급기준과 거래증빙·객관적 자료로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식대: 해외여행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 인정됩니다. 관광여행 허가를 받아 가는 여행, 여행알선업자 단체여행 응모, 동업자단체 등이 주최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기간 중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직접 든 비용(왕복 교통비 제외)은 여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식사대: 근로자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문제이고, 사업자·법인의 여비 필요경비(손금) 인정 기준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출장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업무수행 관련성을 판단하고, 내부 지급기준과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급사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식사나 여행이 섞여 있으면 기간 비율 등으로 안분해 업무 무관 부분은 급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장 식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려면 업무관련성과 실비변상적·통상적인 범위가 핵심이며, 이를 벗어나면 비용 인정이 제한되거나 급여·출자금 인출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