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아직 원천징수(세금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다만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 납부가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연퇴직소득세는 ‘지금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뜻이고,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미뤄진 것입니다. 실제 인출 계획이 있다면 인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