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에 법인사업자의 본점 주소를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그 주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같은 주소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는지는 사업 형태와 사업장 개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업자 주소지에 법인 주소를 변경해도 되느냐"는 질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사업자가 그 주소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같은 주소에 둘 필요가 있다면, 세무서 상담을 통해 사업장 추가 등록 또는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