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수증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는 보세구역 내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을 창고증권 소지 사업자가 실물로 넘겨받은 뒤,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입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때가 됩니다.
다만 같은 창고증권 거래라도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고증권은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것, 또는 거래소 지정창고(런던금속거래소)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해당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화물인수증(실물 인도)과 관련해 공급시기를 따질 때는 ① 보세구역 안에서 실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인지, ② 그 실물 인도가 수입에 해당하는지, ③ 국내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구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불분명하면 어느 시점이 공급시기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인도 경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