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2월 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액은 10월 원천세 신고 시 전월미환급세액(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
10월 신고 시 반영 방법
유의사항
정리하면, 2월 수정신고 환급액을 10월 원천세 신고 시 전월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조정환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조정명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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