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며,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식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현재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후신고로 감면되지 않고, 실제 납부일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1,500만원이 무신고납부세액(내야 할 세액)인지, 양도차익이나 과세표준인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실제 가산세 금액은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며칠인지)과 부정행위 여부,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와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을 반영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