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대리인을 바꾸려면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먼저 해임한 뒤 새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조회하고 신고·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승인하는 절차인데, 기존 수임동의가 남아 있으면 새 세무대리인으로 바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무대리인 변경은 기존 수임동의 해임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새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