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린 후 혼인신고를 하고 채무를 면제받았을 경우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타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린 후 혼인신고를 하고 채무를 면제받았을 경우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2026. 9. 22.
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 1천만 원을 빌린 뒤 혼인신고를 하고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그 채무면제 이익은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는 채무면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제받은 채무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의 성격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하면, 그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이때 증여시기는 채권자의 면제 의사표시가 있는 때,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때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면제액에서 채무면제(인수)에 따른 보상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채무면제를 받아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차용 후 면제받은 구조라고 해서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질문의 전제가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면제받은 것이라면, 증여자는 채권자(또는 채무를 인수·변제한 제3자)이지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곧바로 부부 간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채무 관계, 차입·면제 경위, 자금 흐름, 차용증의 실질과 이자·원금 상환 여부 등을 종합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형식만 차입·면제인 경우에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의 구분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은 구조이므로 위 부담부증여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신고·납부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채무면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받은 채무액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상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확인할 사항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차입 당시 차용증의 형식·내용,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 면제 의사표시 시점과 방식, 자금 흐름이 차입·면제 실질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타인 간 거래라도 실질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