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1대1 영어 과외를 시작하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진행해야 하며, 두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별지 제22호의2서식)가 발급되고,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그 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법령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임차가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나 도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