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출력·접수합니다. 홈택스는 국세 신고 시스템이라 이 서식을 다루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므로 해당 신고서의 발급·접수 창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산으로 신고·출력할 수 있고, 방문·팩스·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취득·상실을 한 장으로 묶어 신고하는 방식이라, 근무가 있는 달만 그달 내용을 기재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근무 귀속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고, 이후에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자진신고 사업장처럼 보험구분을 고용보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 유형(원도급·하도급 등)에 맞는 관리번호와 보험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