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중고폰을 직접 매입해 오프라인 업체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매입해 오프라인 업체에게 파는 형태는 판매 대상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보다 도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업 구조(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국세청 누리집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