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혼인 후 채무면제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예비 신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혼인 후 채무면제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9. 22.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인데,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이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하면, 그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시기는 채권자의 면제 의사표시가 있는 때,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때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면제액에서 채무면제(인수)에 따른 보상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채무면제를 받아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차용 후 면제받은 구조라고 해서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신고·납부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받은 채무액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상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확인할 사항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차입 당시 차용증의 형식·내용,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 면제 의사표시 시점과 방식, 자금 흐름이 차입·면제 실질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타인 간 거래라도 실질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