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고정시설)은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시설의 범위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이 수행되는지,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활동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