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로 주휴수당(주휴시간)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의 유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한 근로시간이 있으니 주휴시간과 상관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주휴시간은 실제 출근시간과는 별개로, 급여·통상임금·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 1일분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어도,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시간은 기준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