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에 대해 기본근무(100%) + 휴일근로 가산(50%)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 연장·야간이 겹치면 가산율이 더 붙습니다. 다만 ‘기본 8시간분 + 1.5배’라는 표현은 실제 계산 구조를 조금 단순화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통상시급, 근무 일정, 휴게시간, 해당일의 휴일 성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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