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퀵서비스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이며,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결제대행업체(네이버페이 등)를 통한 결제처럼 카드전표에 실제 공급자의 업종·거래사실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품·서비스 구입내역을 별도로 확인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매입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카드 결제 자체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① 사업 관련성, ② 공급자가 공제 가능한 일반과세자(제외 업종 아님), ③ 부가세 별도 구분 카드전표, ④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