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이 20%이고,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봉사료 제외)은 20%가 기본이며, 복권 당첨금·승마투표권 등 환급금·슬롯머신 당첨금품 중 3억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자문료는 이 20% 구간에 해당합니다.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비율이 60%이므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경비: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자문료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크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신고 시 선택: 자문료 등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적용 세율이 6% 또는 15% 수준이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이상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