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율입니다. 2025년 고시기준으로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되고, 기존가입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2025년 기준 270만원)이어야 하며,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과 종합소득(연간 합 4,30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 명의로 하며,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도 가능합니다.
